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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 대부 영업행위 막아라"···금감원, 전국 지자체 대부업 연수 실시

금융 금융일반

"불법 대부 영업행위 막아라"···금감원, 전국 지자체 대부업 연수 실시

등록 2023.09.06 15:21

한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촤의 유기적 협업으로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대부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규제사항 등 점검 사례 및 점검 기법을 속하고 서민 취약 계층 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점검 결과와 기법을 소개했다.

이어 대부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작성요령과 제출 방법 등 평소 지자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내용 역시 교육했다.

금감원은 "연수를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해 금감원과 지자체 양 관할 기관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중개플랫폼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에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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