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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식 먹튀 방지법' 법사위서 논의···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증권 증권일반

'주식 먹튀 방지법' 법사위서 논의···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등록 2023.09.13 08:38

안윤해

  기자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일부 오너 일가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한 것에 따른 재발 방지 차원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대량 매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사전 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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