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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뮤직카우, 금감원에 정정 요구 받아

증권 증권일반

[단독]뮤직카우, 금감원에 정정 요구 받아

등록 2023.12.06 10:28

수정 2023.12.07 16:08

류소현

  기자

신규 공모 일정 지연 불가피

사진=뮤직카우 제공사진=뮤직카우 제공

음악 저작권료 조각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일 뮤직카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뮤직카우가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지난달 15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은 투자계약증권과 함께 최근 등장한 비정형 증권에 해당한다.

비정형 증권은 이전까지 시장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된 적 없었다. 하지만 조각 투자, 토큰증권 등 새로운 투자 형태와 함께 한우, 미술품, 음악 저작권 같은 다양한 기초자산이 투자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적합한 증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신탁수익증권이란 신탁사 등 타인에게 재산의 운용을 맡기고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는 권리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와 같이 금전 신탁수익증권만 인정했으나 최근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이 등장하면서 비금전 신탁수익증권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가 심사를 통과했다면 투자계약증권보다 빠르게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발행되면서 첫 번째 비정형 증권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가 신탁수익증권신고서를 제출한지 13일(영업일 기준)만에 정정요구를 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의 음악 수익증권의 신규 공모 일정은 당초 예정했던 기간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연된 일정은 정정신고서를 준비하면서 심사기일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요구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증권신고서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수용,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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