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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한 달 간 이행상황 점검"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한 달 간 이행상황 점검"

등록 2024.01.08 16:41

한승재

  기자

금감원·예탁원,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금감원,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 발간"개정 자산유동화법 시장안착 위해 적극지원할 것"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관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안내하고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법 제33조의2), 위험보유 의무(법 제33조의3)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을 말한다.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 구조 설계 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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