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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부동산PF 성과급 20억"···금감원, 증권사 위법한 성과급 잔치 무더기 적발

증권 증권일반

"부동산PF 성과급 20억"···금감원, 증권사 위법한 성과급 잔치 무더기 적발

등록 2024.01.30 13:46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하기도 했다.

B증권사는 같은 기간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예: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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