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형제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신주발행을 포함한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 회장 등의 보유주식이 다량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면서 "또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며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수요, 특히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른 것이라는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형제 측은 지난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월부터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OCI그룹의 지주회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703억원에 취득하고,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둘째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계약 완료시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가 된다.
형제측은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 또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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