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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스공사, 냉열활용 탄소배출권 확보기반 마련

산업 에너지·화학

가스공사, 냉열활용 탄소배출권 확보기반 마련

등록 2024.04.24 09:28

황예인

  기자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1년여간 정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방법론에 따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매년 약 700톤(t)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가스공사는 향후 10년간 약 1천400톤(t)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 마련은 가스공사가 LNG 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 모델의 좋은 선례"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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