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3℃

  • 춘천 18℃

  • 강릉 21℃

  • 청주 18℃

  • 수원 17℃

  • 안동 1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8℃

  • 전주 19℃

  • 광주 19℃

  • 목포 18℃

  • 여수 20℃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8℃

`파워블로거'수수료 8억8천만원 '꿀꺽'

`파워블로거'수수료 8억8천만원 '꿀꺽'

등록 2011.11.14 15:58

정용일

  기자

“그렇게 믿고 좋아했던 블로그였는데”...과태료가 겨우 500만원?

(서울=뉴스웨이 정용일 기자)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카페와 블로그 운영을 통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가와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파워블로거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가 수많은 네티즌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공동구매를 알선함으로서 기업 담당자들과의 뒷거래를 통해 수억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대가성 수수료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2~10%)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보다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임이 명백함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다.

적발된 블로그는 이혜영씨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문성실씨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오한나씨의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등이며 이번 이들 외에도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블로거들이 더 있을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문성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통해 17개 업체와 263회에 걸쳐 공동구매를 진행해 무려158억 3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에 8억 8000만원의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또한 베비로즈의 경우 지난 9개월부터 10개월간 36만원의 고가 제품인 로러스생활건강의 오존살균세청기 ‘깨끄미’의 공동구매를 진행했으며 1대당 7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채긴 베비로즈는 총 3000대 판매의 수수료로 2억 1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총 7억6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하지만 경고조치만 받은 이재건씨의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조미연씨의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박효선씨의 ‘그녀가 머무는 그 곳’의 경우 같은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듯 이들은 대가성 고액 수수료를 받고 기업의 제품이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해 왔으며 실제로 파워블로거들이 게재한 상품이나 제품의 홍보성 소개 글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구매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한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파워블로거 좋아 하시네~ 파워 사기꾼이겠지”라며 거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당 리베이트와 관련한 일들이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는 있으나 이번 파워블로거 수수료 파문은 그 거래 성격 자체가 특정 분야가 아닌 시민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 및 소비자들은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비자를 기만해 얻은 부당이득인 만큼 과태료 5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느냐”라며 여러 소비자들이 가세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업용 목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할동 정지 및 블로그 폐쇄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이들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이트 관계자 역시 일부 카페나 블로그가 상업용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회사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번 공정위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번 파워블로거들의 부당 수수료 사태를 계기로 곧 통과될 전망이며 통과 시 유사 사태 발생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용일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뉴스웨이)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 강령 및 심의를 준수합니다.



뉴스웨이 정용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