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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업기술원, 굴패각과 패화석 비료 올바른 인식 홍보

경남농업기술원, 굴패각과 패화석 비료 올바른 인식 홍보

등록 2012.09.07 12:13

강우권

  기자

▲ 굴껍질 과잉 살포 농경지 피해
[경남=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최근 굴패각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남지방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굴 양식장에서 나오는 패각은 연간 2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 발생량의 80% 정도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이다. 이중에서 2만5천 톤 정도가 패화석 비료로 농업에 활용되고 있고, 일부 채묘를 위한 종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많은 양의 패각이 야적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패화석이나 굴패각은 둘 다 똑같이 굴 껍질이 원료라는 점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패화석은 굴 껍질을 세척하여 염분을 제거하고 이물질을 분리해 낸 후 가공, 농업에 유용하게 만든 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인데 반해 굴패각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굴 껍질로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990년대부터 남해연안 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굴 껍질을 천연 석회비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 패화석 비료는 알칼리성분 함량이 40%이상이어서 농경지에 사용했을 때 산성토양개량, 작물의 수량증대와 품질향상,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과 미생물 개선효과 등 매우 유용한 농자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입증했다.

특히 버려지는 굴 껍질을 패화석 비료로 활용을 한다면 비료 원료 채굴을 위한 자연 훼손을 줄이고 남해안을 청정 바다로 만드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다만 최근 일부농가에서 발생했던 굴패각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굴패각과 패화석비료의 혼돈에서 나타난 사례인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굴 껍질을 영농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가공과정을 거친 패화석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농업기술원은 강조하고 있다.

굴패각을 분쇄하여 농경지에 살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작물에 필요한 미량원소 결핍과 성분 비율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굴패각을 대량으로 살포한 지역의 밭에서 토양을 채취한 뒤 토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pH7.8로서 적정기준인 pH6.0~6.5를 훨씬 초과하여 미량원소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물 생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과 비율도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그네슘 함량은 적정 기준인 1.5~2.0Cmol/kg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칼슘함량은 적정기준 5.0~6.0Cmol/kg을 초과한 18.0Cmol/kg으로 나왔다.

이 두 성분의 적정 비율은 4:1(칼슘:마그네슘)로서, 여기서는 12:1로 나와 양분 불균형에 따른 미량원소 결핍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영농 현장에서 분쇄한 굴 껍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처방에 따라 필요한 만큼 패화석 비료로 살포하는 것이 작물과 토양, 환경에도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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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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