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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기업 큰 부담

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기업 큰 부담

등록 2013.04.30 18:12

윤경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와 관련해 "고령화시대 대비 위해 긍정적이지만 기업으로는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년 60세 의무화법을 통과시킨 것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기업으로서는 믄 부담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갑 상무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임금 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했기에 앞으로 임금 조정 문제를 두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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