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년 60세 의무화법을 통과시킨 것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기업으로서는 믄 부담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갑 상무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임금 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했기에 앞으로 임금 조정 문제를 두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