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아역배우이자 승마 국가대표를 지낸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여성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억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지난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 이상의 돈을 갈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로 알려진 A 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아역으로 출연한 뒤 승마선수로 전직한 뒤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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