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4℃

  • 춘천 10℃

  • 강릉 17℃

  • 청주 13℃

  • 수원 12℃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6℃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1℃

국내 8개 건설사,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의혹

국내 8개 건설사,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의혹

등록 2013.09.12 18:22

이창희

  기자

민주 이미경 의원 “공사 나눠먹기로 혈세 1332억 원 낭비”

호남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8개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사업 입찰 공고를 두 달 앞두고 ‘공사 나눠먹기’를 진행해 총 1조5696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8개 건설사는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등으로, 이 의원은 이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입찰 전 작성한 담합문건과 철도시설공단의 최종 낙찰업체 선정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통상적인 최저가입찰 낙찰률보다 훨씬 높은 78.5%의 낙찰률로 공사를 낙찰 받아 총 1332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문건. 입찰공고 2달 전 간사를 맡은 건설사 상무가 작성해 직접 업체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파악됨. 사진=이미경 의원실 제공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문건. 입찰공고 2달 전 간사를 맡은 건설사 상무가 작성해 직접 업체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파악됨. 사진=이미경 의원실 제공



만약 담합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설사들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2년 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처벌이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사 임직원들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담합 비리가 자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스럽다”며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담합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사업은 2009년 5월 착공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목건설사업이다. ‘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에 걸친 249.1Km 구간에 총 공사금액만 10조 7161억 원이 들어가는 등 4대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돼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