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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독자적 언어 되나

[금주의법안]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독자적 언어 되나

등록 2013.11.27 15:58

강기산

  기자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지위확보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6일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화언어권공대위와 정 의원 그리고 정의당이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수화언어의 언어지위 보장 등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이뤄졌다.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수화언어심의회 설치 ▲수화언어문화원 설치 ▲비장애인 수화언어 교육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보조수단 정도로 여겼던 수화언어가 독자적인 언어로 지위가 확보될 것”이라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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