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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지역 오피스 공실률 10% 초과

전국 11개 지역 오피스 공실률 10% 초과

등록 2014.02.17 10:21

성동규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3분기 광역 자치단체 기준 전국 16개 지역 중 11곳 오피스 빌딩 공실률 1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토부가 전국 총 3155개 일반 건물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진행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6층 이상 오피스 빌딩 824채, 3층 이상 매장용 빌딩 2331채를 대상으로 했다.

오피스 빌딩은 지역별로 강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상권 이탈 영향으로 17.3%의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전북(16.3%), 충북(15.6%), 대전(15.2%), 광주(14.5%), 인천(14.3%), 전남(14.1%), 경기(12.4%), 부산(12.2%), 대구(11.0%), 경북(10.8%) 등도 공실률 10%를 넘어섰다.

울산(8.7%), 충남(7.7%), 경남(7.2%), 서울(6.8%), 제주(4.1%)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았다.

매장용 빌딩 역시 16개 지역 중 9개 지역의 공실률이 10%를 웃돌았다. 충북 공실률이 15.7%로 최고를 기록했다.

전북·경북(15.4%), 대전(14.4%), 강원(13.9%), 광주(12.4%), 인천(12.0%), 전남(11.5%), 대구(11.4%), 충남(9.6%), 울산(8.8%), 제주(8.6%), 부산(8.5%), 경기(8.2%), 경남(6.6%), 서울(6.2%)이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직접적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가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상가 건물의 이용이 탄력적이지 못한 탓도 크다”며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된 집합건물 구분점포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해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공실률을 줄이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이란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등처럼 건물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된 부분이 독립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구분 점포는 집합건물 내부의 개별 점포들을 일컫는다.

한편 민 의원은 현행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에 국한된 구분 점포의 용도를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확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상가 공실률 축소법)을 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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