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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KT 자회사 전출 직원의 부당대우 위법”

법학교수 “KT 자회사 전출 직원의 부당대우 위법”

등록 2014.12.12 16:24

김아연

  기자

노상헌 교수 “최근 사측 손 들어준 것은 고용사회 신뢰 저버린 판결”

KT에서 자회사로 옮겨간 직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러한 판결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연구 12월에 게재된 기고를 통해 “KT에서 자회사로 전출된 직원들에 대해 직급체계를 없애고 최저임금 정도로 임금을 삭감해 근로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사직을 강요하는 회사를 용인할 것인가”라고 일침하며 “고용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08년 KT에서 자회사로 전출된 550명의 직원들은 본사가 전출 후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같은 기간 KT 급여의 70% 수준 임금을 지급하며 3년이 지나더라도 규정에 맞춰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에 회사를 옮겼다.

그러나 이들이 자리를 옮긴지 1년 후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들이 맡았던 업무는 다시 KT 본사로 이관돼 다른 업무가 주어졌으며 3년 후에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계약을 파기, 임금이 절반 이상 삭감됐다.

또 법원 역시 최근 “자회사 입사 후 보장기간이 지난 원고들의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집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이 불합리하다 해 해당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무조건이 다른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집단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용자의 횡포는 경영상 필요조건일지라도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 심사가 미진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해 근로자의 자존감을 망가뜨려 사직을 강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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