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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0원짜리 단말기를 100만원에 팔았나?

SK텔레콤, 0원짜리 단말기를 100만원에 팔았나?

등록 2015.01.21 09:28

김아연

  기자

삼성전자는 SKT·KT에 같은 폰 공급했다는데 KT는 ‘0원’에 체험용 단말기 매장 전시, SKT는 체험단에 유료 판매

삼성전자에서 오는 21일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정식 출시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지난 12월 체험단에게 판매한 단말기의 공급가가 0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삼성전자에서 SK텔레콤과 KT에 제공한 체험용 단말기 후면으로 체험단용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사진=KT 제공삼성전자에서 오는 21일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정식 출시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지난 12월 체험단에게 판매한 단말기의 공급가가 0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삼성전자에서 SK텔레콤과 KT에 제공한 체험용 단말기 후면으로 체험단용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사진=KT 제공


삼성전자에서 21일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정식 출시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지난 12월 체험단에게 판매한 단말기의 공급가가 0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갤럭시노트4 S-LTE’는 삼성전자 플래그십(Flagship) 모델로 기존 갤럭시노트4의 장점인 S펜과 강력한 카메라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하며 현재 유일하게 4배 빠른 ‘광대역 LTE-A X4’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고가는 95만7000원(VAT 포함)이며 색상은 블랙, 화이트, 실버, 핑크 총 4가지다.

문제는 해당 단말기를 SK텔레콤에서 지난해 12월28일 자사 고객체험단 100여명에게 유료판매를 할 당시 가격이 99만9900원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판 단말기와 출고가에서 차이가 약 4만2900원 정도 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에서는 차액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은 해당 단말기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SK텔레콤의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KT의 경우 SK텔레콤과 자사가 공급받은 단말기가 같다는 내용의 삼성전자 공문을 근거로 해당 단말기가 곧 회수될 예정이며 해당 단말기의 공급가가 0원이었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해당 단말기를 판매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광고를 내보내자 삼성전자에 자사와 SK텔레콤이 공급받은 단말기가 똑같은 체험용이라는 확인 공문을 받아 방송협회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같은 체험용 단말기인데 누구는 0원에 공급을 받고 누구는 유료로 공급을 받았을 리 없다고 KT는 지적하고 있다.

만약 돈을 받고 팔았다면 0원짜리 단말기를 약 100만원에 판매한 것이 되는 것이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상용화가 성립되지 않아 사기극이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에서 SK텔레콤에만 유료 판매가 가능한 단말기를 돈주고 팔았다면 공문을 위조한 것이 돼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KT를 비롯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해당 단말기를 정말로 판매했다면 새 기계로 교체가 불가피한데다 0원짜리 단말기를 100만원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SK텔레콤과 체험단 사이에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지(단말기 정식 출시 후 교체나 추후 이의 제기 불가 조항 등의 가능성), 혹은 진짜 체험단이 아닌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개통을 했다던가 하는 꼼수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삼성에서 받은 단말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자사에서 공급받은 단말기는 정식 단말기이기 때문에 공급가가 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음해이며 단말기의 회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가 체험단에 제공한 제품은 정식 단말기로 출고가 역시 제조사와 당시 합의됐던 금액이며 AS받을 때 부품 교환 등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험용 단말기라 문제가 있다거나 계약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계약서 공개 등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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