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 서울 25℃

  • 인천 23℃

  • 백령 17℃

  • 춘천 27℃

  • 강릉 24℃

  • 청주 28℃

  • 수원 24℃

  • 안동 2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7℃

  • 전주 26℃

  • 광주 23℃

  • 목포 22℃

  • 여수 21℃

  • 대구 26℃

  • 울산 21℃

  • 창원 23℃

  • 부산 22℃

  • 제주 19℃

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올려야”

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올려야”

등록 2015.05.19 11:34

차재서

  기자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규모는 확대···규제기준은 7년째 동결”

2015년 기준 자산 규모별 기업집단수 사진=전경련 제공2015년 기준 자산 규모별 기업집단수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자산총액 5조원으로 책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선정해 규제하는 제도다. 1987년 공정거래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기준이 세 차례 상향됐다.

1987~1992년엔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2002년 2조원, 2008년 5조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하지만 전경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규모도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기준은 이 같은 고려 없이 7년째 변하지 않고 있어 규제 대상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설정된 기준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M&A나 신규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뿐 아니라 규제기준 아래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의 성장까지 저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이 2007년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던 자산규모 1~2조원 규모 기업집단 50여개의 성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규제기준이 자산 2조원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2002~2007년에는 성장이 정체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이 5조로 높아지자 상당수 기업집단이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 기업집단도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규모와 그간 공정위의 규제 기준 상향 추이를 살펴볼 때 적정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