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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소득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

[2015 세제개편안]종교소득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

등록 2015.08.06 17:13

현상철

  기자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틀로 구성됐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 지원과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개정안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 청년고용증대세제란.
내년부터 청년층(15~29세)을 채용한 기업은 1명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2017년까지 적용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산한 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계산되고, 공제금액은 직전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해 산출된다.

정부는 연간 약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는 1차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궁극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종교인 과세, 종교소득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까.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소득 명칭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령보다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인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교인 납세의무의 내용은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원천징수 시 연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했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고용과 연계된 이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5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비위축과 수출부진 등으로 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ISA는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가입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취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13난8000명은 제외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했다.

이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되, 저축여력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운용수익 전액을 비과세로 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상품 중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한 뒤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면 된다. 신탁업자가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가입자가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상향 및 일부 제품 폐지 취지는.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소비대중화 및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녹용이나 로열젤리 등은 대체 건강식품, 향수는 소비가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종료로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신규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석, 귀금속, 모피,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 상향에 대해 정부는 2001년 이후 물가상승,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된 후 변동이 없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 1년간 공제액은 얼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작년 사용분의 50%증가한 금액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 3000만원 소득자가 작년 9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상반기 450만원, 하반기에 600만원을 썼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만원이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감면률이 70%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을 받으면 3년 동안 약 50만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핵심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매달 적립금을 각각 납입해 5년 이상 재직 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보상금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성과보상금 수령 시 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연 4000만원 근로자가 매년 10만원 기금에 납입하면 108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어떤 장점이 있나.
수출 중소기업이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산할 수 있게 됐다.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액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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