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 서울 14℃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6℃

  • 강릉 18℃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7℃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5℃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19℃

  • 울산 20℃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17℃

기재위, 기부활성화·종교인과세 관련법안 논의

기재위, 기부활성화·종교인과세 관련법안 논의

등록 2015.11.11 08:34

이창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기부 활성화 및 종교인 과세 방안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간다.

조세소위에서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부금의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해 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과 업무차 법인세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실제로 기부금이 줄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취지가 좋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의 경우 올해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실제 의원들 역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