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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 ‘성과급 일시불 지급 문화’ 사라진다

금융권 내 ‘성과급 일시불 지급 문화’ 사라진다

등록 2017.08.30 09:20

수정 2017.08.30 14:25

정백현

  기자

금융위, 올 12월부터 개정 규정 시행성과급 중 40% 3년 이상 분할 지급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중 40%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받은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단기적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됐던 금융권의 관행이 단기적 실적 경쟁을 몰입하게 하고 결국 금융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된 요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 관행을 없애고자 성과급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실제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3억6400만원을 지난 3월 일시불로 받았고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신한카드의 단기 경영 성과가 반영된 단기 성과급 2억7400만원을 올 상반기에 한꺼번에 받는 등 거액 성과급 지급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들은 임원 또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때 일괄 지급하지 않고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기간에 나눠 지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분할 지급 대상을 최고경영자와 임원에 이어 은행의 대출·지급보증 담당 직원, 보험사 내 상품개발 직원, 카드사 내 카드발행 담당직원 등 거액의 단기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직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금액과 기간은 금융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요 은행지주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장기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평가 방식과 지급 요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성과급을 분할 지급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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