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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직원 성과연봉제 폐지···조기이행 성과급 전액 반납

예보, 직원 성과연봉제 폐지···조기이행 성과급 전액 반납

등록 2017.08.31 16:07

차재서

  기자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 노사가 직원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을 없던 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31일 예보는 노조와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예보는 간부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종전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간부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기본급 차등인상을 폐시하는 한편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을 ±27%p에서 13%p로 환원한다.

다만 간부직에 대해서는 그간 운영해온 성과연봉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연공적 요소를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보 전직원은 작년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으로 지급받은 조기이행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에도 100% 동의했다. 추후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조기이행 성과급 반납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보는 작년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키로 했던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유지키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성과보상이 이뤄지는 ‘능력과 성과 중심 보수체계’를 이어가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게 됐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행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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