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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 당장 검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 당장 검토할 것”

등록 2017.09.25 14:00

전규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과 방법을 당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직무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추가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한다. 올초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됐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관련 대통령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다만 제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과 충돌 있을 때만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정부와 동등한 헌법적 권한이 부여된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을 만나 향후 사법부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취임식은 오는 26일 오전 대법원 소부선고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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