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근거로 한 삼성중공업의 각하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페트로브라스사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06.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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