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과 사례 중심 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업무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전남테크노파크의 이해충돌방지법 세부 운영지침 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28409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