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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이주비·총회운영비도 분양가에 포함한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재건축 이주비·총회운영비도 분양가에 포함한다

등록 2022.06.21 10:23

주현철

  기자

자재값 상승분 건축비에 반영주거이전비 등 적정 수준 반영분양가 최대 4% 인상 전망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0% 오른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급등하는 자잿값도 건축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때에는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주요 자재로 선정된 4개 품목(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을 공법 변화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한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 산정 방식도 개선해 최근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은 준공 20년 내 단지에서 10년 이내 단지로 변경된다.

고분양가 심사의 평가 기준과 배점도 모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 단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4.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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