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9.94%(4만원) 오른 17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메디톡스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덩달아 신고가 기록까지 경신했다.
반면 패소한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19.35%(2만9800원) 내린 12만42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대웅제약과 함께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휴젤의 주가 역시 18.17%(2만9700원) 급락한 13만3800원에 마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인 메디톡스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으로 하여금 메디톡스 측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또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휴젤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다만 대웅제약이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휴젤 측이 다소 불리하게 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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