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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펀드 불완전 판매'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펀드 불완전 판매'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

등록 2023.07.29 13:56

강준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아온 현대차증권에 기관 경고 조치를 취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은 금융토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임직원 징계와 함께 기관 경고를 내렸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현대차증권은 총 178건, 406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유효기간(2년)이 지난 투자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왜곡, 누락하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증권 A팀은 2017년 10월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위험 요소가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라는 상충된 표현을 썼다. 영업점 판매직원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투자 제안서를 활용했다.

B팀은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 위험 설명도 누락했다.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투자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C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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