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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IFRS17 계리적가정 '전진법'으로 확정

금융 보험

금감원, IFRS17 계리적가정 '전진법'으로 확정

등록 2023.07.27 14:00

이수정

  기자

올해까지 필요따라 소급법 가능···공시강화 조건有소급법 보험사, 전진법과 재무영향 차이 공시해야'실손보험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수정은 불수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험사 새회계제도(IFRS17) 계리적 가정 방법이 '전진법'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명순 수석부원장, 차수환 보험담당 부원장보,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사 10개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들이 참석했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전진법은 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하여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회사와 비교가능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보험사는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명시해야 한다. 이때 보험부채(BEL·RA·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된다. 특히 K-ICS 보험부채의 소급 수정은 제한(전진적용)하고, IFRS17 보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측정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실손보험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수정은 불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한 것"이라며 "일부 보험회사가 의견 제시한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은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시 상품전체 손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업비관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해 손실계약을 이익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일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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