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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올해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13일 최종 결정

IT 통신

KT, 올해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13일 최종 결정

등록 2023.10.10 14:33

수정 2023.10.10 15:24

강준혁

  기자

경쟁사 대비 낮은 인상률, 격차 더 벌어져KT 새 노조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성토

KT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임직원 임금 3%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KT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임직원 임금 3%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KT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서 임직원 임금을 3% 올라고 500만원 일시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당초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 7.1%에 한참 못 미치는 조건으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10일 통십업계에 따르면 KT와 KT 제1노조는 김영섭 KT 대표와 최장복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2차 본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임금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타결했다.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KT는 임직원 1인당 235만5000원(기본급154만5000원), 일시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KT는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직원 설명회 및 임직원 투표를 거쳐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합의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업무용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지원하고 미래육성포인트 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기존의 미래육성포인트 제도는 입사 10년차 이내, 만 40세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연 50만포인트가 지급됐는데 입사 20년차 이내, 만 50세 미만 과장·차장 급 인사에게 연 100만포인트 지급으로 변경됐다. 그 외 직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860억원 출연하기로 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SC) 제도도 선발 인원 기준 정년 퇴직자의 15%에서 20%로 상향시켰다. 고용 기간은 기존 1년에 1년이 추가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더할 방침이다. KT는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 단위를 '기존 주 40시간, 1주 단위 선택'에서 '월(4주) 160시간, 월 단위 선택'으로 임직원 재량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한 '2023년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금, 제도, 보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때 노조는 ▲임금인상 전년 대비 7.1% 이상 인상 ▲일시금 1000만원 지급 ▲급식통근보조비 2만2000원으로 인상 ▲복지기금 951억원 출연 ▲업무용단말기 지급 ▲복지포인트 2배 인상 ▲임금피크제 개선(차별 해소, 감액률 및 기간 축소,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이사제 도입 ▲정년퇴직 연령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 등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임금 인상률이다. 지난해 KT 임금이 그간 통신업계 3인자 LG유플러스에 밀려난 상황, 올해 LG유플러스가 임직원 임금 6.5% 인상에 합의하면서 격차는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소 낮게 형성된 인상률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해결할 두 가지 과제는 통신사 연봉 꼴찌 탈피, KT 내부 임금 격차 해소였다"며 "그러나 어느 하나 이룬 게 없고 물가 인상에도 못미치는 3% 인상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세 자금 및 주택 구입 등을 대출에 의존하는 저연차 직원들의 경우 생활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장기간 경영공백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전 구성원의 화합과 높아진 역량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1등 기업의 위상을 빠르게 회복하자는 신임 CEO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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