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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기 피해 年 1조 웃도는데···'가중처벌법' 지지부진

금융 보험 NW리포트

보험사기 피해 年 1조 웃도는데···'가중처벌법' 지지부진

등록 2023.10.24 06:00

수정 2023.10.24 15:45

이수정

  기자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후 감감무소식보험사기 86% 기소유예···솜방망이 처벌 수위 높여야업계에서 관리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6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적발액은 매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 2022년 1조82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2538명에서 2021년 9만7629명, 지난해에는 10만2679명까지 뛰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제정 후 한 차례로 개정되지 않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이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무엇이 담겼나···"보험사기 가중처벌 해야"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이 골자다.

우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앞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을 한 사람도 보험사기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보험사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건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범죄자들이 버틸 경우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유죄확정자로부터 부당 편취 보험금을 환수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실손보험청구 전산화까지 실현되면 더 큰 규모의 보험료 절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음으로써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보험사기는 기소유예로 끝?···업계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도 제기
특히 업계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문제 삼았다. 보험사기 가담자를 처벌할 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은 재작년 기준으로 51.6%에 달했다. 일반 사기죄(30.0%)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기소유예 비중이 86.4%로 일반 사기죄(52.4%)를 크게 웃돌았다.

법원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43.8%로 일반 사기죄(8.4%)보다 다섯 배 이상 높았다.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20.2%로 일반 사기죄(59.3%)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징역형 집행유예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사기가 27.0%, 일반 사기가 23.1%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해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정보를 업계 차원에서 다루는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테이터 품질을 향상을 제시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고 관련 정보 제공도 매우 보수적"이라며 "최근 보험사기 상당수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과 연계돼 이뤄지므로 사긴 건의 병원 입·통원일자 등 관련 정보를 보험금 청구 건별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민영보험 간 정보 협력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변 연구위원은 실제 국민건강보험 보험사기 적발 사무장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도왔던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수사 의뢰 건 처리결과와 관련 통계를 직접 관리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처벌과 방지 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다"며 "현재 보험사기 적발 후 수사 의뢰 건의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형사재판 유죄선고율, 환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집적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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