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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해 불법사금융 검거 35% '껑충'···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장

금융 금융일반

올해 불법사금융 검거 35% '껑충'···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장

등록 2023.10.23 21:51

차재서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올 들어 9월까지 검거된 불법사금융 건수가 작년보다 30% 늘었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진화하는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고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과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했다. 이어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을 차단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구속 인원도 49명으로 3.6배 뛰었다.

당초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10월말로 설정했으나, 고금리 장기화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땐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선 그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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