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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온라인 성지' 잡는다···'폰파라치' 제도, 내달 재도입

IT 통신

'온라인 성지' 잡는다···'폰파라치' 제도, 내달 재도입

등록 2023.11.20 16:21

수정 2023.11.21 15:32

임재덕

  기자

KCUP-통신3사,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 설립 논의온라인 성지점 불법보조금 페널티, 신고자엔 포상금"전산 개발·이견 조율 중···내달 중순·말경 도입 예상"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온라인 성지점(판매점)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시·신고하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이하 KCUP)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이르면 다음 달 정식 출범하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불법지원금)하는 온라인 성지점을 시민이 직접 감시·신고하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불법지원금)하는 온라인 성지점을 시민이 직접 감시·신고하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KCUP는 조만간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과 만나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이하 센터) 출범을 위한 세부 계획을 조율한다. 양 측은 '성지점'으로 불리는 온라인 영업이 최근 성행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센터 출범을 준비해 왔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2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단속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박완주 의원(무소속)의 지적에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잡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CUP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통신사 관계자들과 만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사업자 간 이견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중순, 혹은 말경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센터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나온 보조금 규모를 초과해 지급한 판매점을 구매자인 시민에게 신고받는다. 불법 영업을 한 판매점에는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줘 선순환을 유도한다.

대략적인 틀은 나왔다. 불법 지원금 규모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액수의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시 50만원 ▲50만원 이상 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적발된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은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이는 앞으로 있을 KCUP와 통신 3사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통신 대리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CUP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리점에 온라인 개통 코드를 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들(대리점)도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협의를 통해 대리점까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 3사는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2013년 1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온라인 성지점과 일반 로드상권(오프라인 판매점)까지 포함하고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거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고 받았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1년 11월 종료됐다. 2018년 15억1753만원(신고자 수 809명)이던 폰파라치 포상금액은 2년 만인 2020년 37억8548만원(1381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KCUP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장 크게 문제 된)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만 신고받는다"면서 "통신 3사와 협의를 빠르게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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