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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LS 6조 손실' 임박···금감원,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금융 금융일반

'ELS 6조 손실' 임박···금감원,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등록 2023.12.24 14:04

이지숙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유형 분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분쟁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연합뉴스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해 민원 유형별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H지수 ELS 투자자 중 고령층 비중이 크고 투자 성향이나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많은 탓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그 유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작업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유형화하기보다 가능한 케이스를 미리 제시하려는 것에 가깝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H지수 ELS 만기가 돌아오면 손실이 속속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H지수 ELS 설명 자료에서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를 9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1월 8000억원, 2월 1조4000억원, 3월 1조6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2조6000억원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9월말 기준 녹인(손실 발생 구간)이 발생한 H지수 ELS 규모는 6조2000억원이며, 그 중 87.8%에 해당하는 5조9000억원어치가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 최근 H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의 약 절반을 잃을 공산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 취지에 따라 판매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H지수 기반 ELS 투자자 손실 대응 TF'를 가동하고 소비자 민원·분쟁 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정식 검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전 사적 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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