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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K텔레콤, 3밴드 LTE-A 상용화 객관적 입증 안 돼”(2보)

法 “SK텔레콤, 3밴드 LTE-A 상용화 객관적 입증 안 돼”(2보)

등록 2015.01.23 16:00

수정 2015.01.23 16:42

김아연

  기자

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안된다며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지난 10일과 12일 법원에 해당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51민사부는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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