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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최초 논쟁 재점화(종합)

S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최초 논쟁 재점화(종합)

등록 2015.01.23 18:19

김아연

  기자

SKT “오늘 중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

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에 대해 광고 금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3밴드 LTE-A에 대한 최초 논쟁이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했으나 경쟁사들이 법원에 해당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제51민사부는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즉, SK텔레콤이 판매했다는 단말기가 체험용이기 때문에 상용화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KT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이나 LG유플러스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체험단말기만 받아 일반 대리점 등에서 구입할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용화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에서 받은 ‘체험용’ 단말기는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단말기가 정식 출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용 단말이 아니어서 고객과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 보고서 역시 GSA가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 인증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하게 됐으며 최초 상용화를 둔 공방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면서도 “이번 법원의 결정이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오늘 중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이날 오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주 내 이동통신3사 모두 본격적인 상용화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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