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호황+분양시장 호조 영향
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중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액수)은 총 71조8801억원으로 전년보다 39.8% 올랐다.
이는 2007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꾼 이후 가장 많은 액수이며, 2015년 당시 정부 예산 375조원의 약 6분의 1에 이른다.
과거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6년에는 연간 전체 양도차익 규모가 73조4794억원에 달했다.
2007년에는 39조1626억원으로 급락했으며, 이후 연간 양도차익 규모는 40조원대 초반∼50조원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2년(40조352억원)부터 2013년(40조5451억원), 2014년(51조4246억원), 2015년으로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양도세를 신고한 자산 건수도 109만7427건으로 3년 전 2012년(73만6605건)보다 약 49.0%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인 2006년(100만9491건)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양도차익률은 2012년 44.6%에서 2015년 37.2%까지 내렸다.
자산종류별로 보면 2015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38조3757억원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양도차익률은 59.8%였다.
이어 △주택 (21조5619억원·29.8%) △기타건물(10조9847억원·34.0%) △분양권 등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9578억원·3.96%) 등이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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